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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이상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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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운동장 답지에 하는거 가능한가요

어떤 다른곳 애견운동장이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 답지던데

그 경우는 그럼 농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 허락을 받은 경우인가요?

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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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답지에 애견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답은 '논' 이므로 비농업목적의 사용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심대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애견운동장은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린밸트의 경우 아주 드물게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공익목적이나 일부 농업관련 시설만 가능하며, 애견운동장과 같은 취미, 레저 성격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그린밸트 이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가능할 수 는 있겠네요.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본래 농사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허가는 보통 관할 농지관리청에서 내주며 농지 전용 시 농업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농지 조성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만 받는다고 해서 애견 운동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 +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중앙정부 규정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답은 농지 중 하나(논)입니다.

    이런 경우, 애견운동장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필수 허가는 농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GB )구역 안이라도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GB 관리계획에 맞춰 승인을 받은 경우, 애견운동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일 경우 해당 두 허가 모두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