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

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

네이버리뷰에 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제가 오늘 치과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데스크에 있는 옆에 앉아계신 직원이 저를 보며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는 거에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할 말이 있냐면서

사람보면서 왜 이렇게 기부 나쁘게 쳐다보며 웃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데스크 직원분이 계신데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툭툭 내뱉고

그리고 데스크 직원끼리 카톡방이 있는지

제 얘기를 했나보더라구요

제가 4층 대기실에서 다시 대기하고 있는데 2층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들끼리 다시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쁘기 싫어 진료받고 그냥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 리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의사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히 잘 봐주세요

근데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

환자가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말도 툭툭 내뱉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표정관리 못하고

역시 듣던 대로 불친절하시네요

의사분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저런 직원 한명 있으면

기분이 확 상해요

무료로 진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내고 진료 받는 건데 오히려 2층에서 무료로 주는 카페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네요

직원 한명 때문에 좋은 치과 이미지 다 깍아먹네요

이 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