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발한재칼107
활발한재칼10724.01.21

스팸 문자 신고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저희가 한게 아니고 도용같은걸 당해서 스팸신고를 당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신고한 사람이건 통신사이건 신고 가능한가요? 동생이 당한건데 동생이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으며 못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도용당해 스팸신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용을 당하셨다면 이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도용한 자를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의도용피해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스팸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도 의문이라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팸문자로 신고 당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도용을 당하여 실제로 스팸이 발송되었다면,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처리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