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면책동의서 꼭 써줘야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 중이라며 면책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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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임대인의 파산 신청과 면책 동의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동의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이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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