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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재건축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이주비 이자와 재건축부담금 납부액은 조합원 분담금과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이주비 이자(대상자에 한함)+재건축부담금 납부액을 감안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분양신청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이자는 조합이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대여금으로 일괄 납부 예정이며, 조합원은 입주시 개별적으로 정산하도 입주함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5개월 이내에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각 조합원마다 부과금액이 상이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부담금 산출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며, 입주 전후 조합원에게 개별부과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문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이자, 재건축부담금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데요.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이자, 재건축부담금 모두 완공 후 분양받고나서 (예를 들면, 전세 세입자분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공전까지 꾸준히 이자를 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사착공 후 33개월 대략 3년이나 걸린다는데 3년동안 다달이 이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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