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비금액은? 2인가구입니다.계획서는 33년 입주이고29년에 이주해야할것같은데

이번에 재개발확정되서 집감정평가도받아서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가기전까지살집을 마련해야할것같은데

보통 이주비는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계획서에는 33년입주라고나왔는데 입주하기전까지 어느정도 이주비가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9년 이주 예정

    2033년 입주 예정

    즉, 약 4~5년 동안 외부 거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주비 + 전세자금대출 + 본인 자금을

    조합해서 다른 집 전세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주비는 집값의 40~70% 정도를 대출로 빌려주는 제도이고, 2인가구 여부는 큰 영향 없으며 결국 전세 이동 자금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인 가구 조합원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는 약 798만 원입니다. 재개발 확정 후 감정평가 받은 조합원이라면 이 정도가 기본 지급액이고 실제 이주 시기에 맞춰 청구 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주거 이전비는 2개월 분 임대료로 산정되며 2인 가구 기준 약 798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단지 이주비의 경우 규제지역의 경우 종전 자산평가액의 40% ,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정도까지 이주비 대출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6억 대출 규제로 인해서 최고 6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확한 것은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기준으로 이주비는 크게 주거인전비와 이사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사비용의 경우 국토부 고시기준에 따라 주택연면적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주거이전비는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두 항목의 신청요건도 , 지급시점, 계산방법도 달라 최종 결정되는 금액도 다르기에 현시점에 29년 이주시점의 이주비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출한다고 해도 해당시점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