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수습,4개월질질끌기,6개월계약(4대보험가입) 복잡한데 퇴직급및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3개월 수습후 정직이라고 입사했습니다.(3개월일용직계약서 작성)
4대보험 안넣어주길래 물어보니 수습후 넣어준다더군요.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지나도 아무말도없길래 알아서 정직으로 넘어갔나하고 있었습니다. 한두달 지나서 수습기간 후의 월급이 나와서 보니 4대보험은 안나갔더군요.. 혹시나해서 한달더 기다렸는데 똑같길래 회사에 말을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많이지났데 4대보험 넣길 원한다구요..
그런데 그때서야.. 정직도 아닌 6개월 계약서를 들고 오고..그것도 말한달의 그다음달1일을 입사일로 적고 4대보험도 그때부터 나간다고 하네요. 수습기한3개월에 중간에 뜬 4개월까지..7개월은 못넣어준다면서요ㅎ
그러면서 하는말이.. 6개월 계약이라 6개월후 계약종료시 퇴직금도 안준다하네요.
제가알기로 수습첫날부터 입사일로 책정되기때문에 쉬는달없이계속 근로시 계약이 재갱신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로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6개월 계약종료후 퇴직시 4대보험든건 6개월뿐이라 실근로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아는데..
4대보험도 원래는 수습기간에도 넣어줘야되는걸로아는데...노동부에 신고하던지하면 4대보험도 그전꺼 다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때 급여를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알기로 수습첫날부터 입사일로 책정되기때문에 쉬는달없이계속 근로시 계약이 재갱신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로아는데 맞는지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계약이형식적인 불과한 경우 계속이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계약종료후 퇴직시 4대보험든건 6개월뿐이라 실근로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아는데..
4대보험도 원래는 수습기간에도 넣어줘야되는걸로아는데...노동부에 신고하던지하면 4대보험도 그전꺼 다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소급신청 관련해서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인정될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하였으면,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된 기간 소급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