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당으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회사 소개란에 4인으로 표기되어있고 제가 본 직원수(알바포함)만 20명 가까이 되며 근로계약서엔 추가수당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전 알바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상의 수치는 그다지 의미는 없고, 실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직원으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하며 5인 이상이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와 달리 실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