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받아줘야 하나요?
판매글 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 B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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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공식 굿즈 + 인형 랜덤박스 판매합니다
공식 굿즈 목록
A 세트 / B 초판 세트 / 팝업스토어 외 다수
인형 목록
C, D, E 중 일부, F, G, H
(위 목록 인형 중 1개 무조건 포함)
* 내용물 관련 환불 절대 안 되며, ~ 인형 없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같은 이유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ex. A 인형 없어서 환불 받고 싶어요X)
* 모든 거래는 배송 전 영상 촬영하며 포장합니다.
* 본인 하자에 둔감한 편이며, 포카는 얼굴 쪽에 큰 하자, 눈에 띌 정도의 찍힘 등이 아니면 환불 불가합니다.
* 초반 입덕으로 희귀 굿즈 인형 다수 보유
* 배송 24시간 이내 보장
* 재고 소량, 추가 예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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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4시간 이내 배송 마쳤고, 구매자에게 보낸 물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세트 중 일부 + B 세트 중 일부 + H 인형
(원가: 정가 기준 약 7만 원 이상)
판매가 : 55,000₩ + 배송비 5,000₩
구매자는 현재 팝업스토어 물품 중 일부는 안 들어갔다며, 희귀 굿즈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교환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분쟁조정신청은 하였으나, 3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매 중지 후 계정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판매글에 따라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매물품의 정보는 충분히 고지된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바로 탈퇴를 하시는 등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신 후에 탈퇴 등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