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박스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받아줘야 하나요?
판매글 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 B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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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공식 굿즈 + 인형 랜덤박스 판매합니다
공식 굿즈 목록
A 세트 / B 초판 세트 / 팝업스토어 외 다수
인형 목록
C, D, E 중 일부, F, G, H
(위 목록 인형 중 1개 무조건 포함)
* 내용물 관련 환불 절대 안 되며, ~ 인형 없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같은 이유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ex. A 인형 없어서 환불 받고 싶어요X)
* 모든 거래는 배송 전 영상 촬영하며 포장합니다.
* 본인 하자에 둔감한 편이며, 포카는 얼굴 쪽에 큰 하자, 눈에 띌 정도의 찍힘 등이 아니면 환불 불가합니다.
* 초반 입덕으로 희귀 굿즈 인형 다수 보유
* 배송 24시간 이내 보장
* 재고 소량, 추가 예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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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4시간 이내 배송 마쳤고, 구매자에게 보낸 물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세트 중 일부 + B 세트 중 일부 + H 인형
(원가: 정가 기준 약 7만 원 이상)
판매가 : 55,000₩ + 배송비 5,000₩
구매자는 현재 팝업스토어 물품 중 일부는 안 들어갔다며, 희귀 굿즈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교환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분쟁조정신청은 하였으나, 3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매 중지 후 계정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