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건물,기계장치 양도시 안분 관련 관련 문의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를 일괄로 양도가액 산정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안분하려는데
기계장치 장부가도없고 취득가액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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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하시고, 기준시가가 없다면 장부가격으로 안분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가 장부가격이 없다면 이를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