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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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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택배가 약 20일가량 지연되다가 결국 분실로 떴습니다.

이번에만 열리는 맞춤제작 상품을 주문한거라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다시 같은 물품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려고 주문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의 가격은 킂 않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은데, 추가 보상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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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제작되었다거나 특정일시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경우라도 판매작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청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