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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징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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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요청

2022.11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여서 전입 신고 후 현재(23.05.15일)까지 거주 중입니다.

지난 05.09일 집주인으로 부터 본인이 살고 있는 호수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며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전입신고를 같은 층 다른 호실(사람이 주거하고 있음)로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거면 집을 빼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집을 빼겠다라고 말 하였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일 12일에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 후 관리실에 19일에 집을 빼고 이사하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15일 이사비용으로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진행 하였는데 본인이 집을 뺀다고 했으니 이사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건 이사비용 지원이 불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2년동안 거주가 가능한만큼 이사비용지급이 없을 경우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소정의 이사비용지급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입장이고,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기에 상황이 급한 임대인측에서 다른 협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이사를 가시는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와 임차인이 요구하는 상당한보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사비는 당연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