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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중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 60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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