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발언 협박죄 성립 될 까요??

• 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저는 같이 산 자녀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소송을 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 조정 내용: 10월 8일에 제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같은 날 보증금 180만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수리비)은 조정에서 제외되어 따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 10월 8일에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 협박 내용

• 오늘 저녁 9시경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해 욕설을 하며 "소송이 안 되면 너희를 평생 괴롭힐 것이고, 자식들도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 가족 중에 미성년(17세) 동생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사 간 새집까지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10월8일 이삿짐을 따라서 저희 새집까지 쫒아와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 통화 녹음: 있어요 통화 기록:있어요

3. 질문

1. 위 발언이 협박죄(형법 283조)에 해당하나요? "소송이 안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점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자녀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인정되나요? 피해자는 누가 되나요?

3. 둘만의 통화였는데도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어떤가요?

4. 따라온 일과 합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5. 고소 절차와 접근금지 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너무 무섭웠습니다 저희 집 주소도 알고 그래서 보복 할까 두렵습니다 예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툴때도 전 집으로 시간 상관 없이 찾아와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동생과 저만 있을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 말을 듣고 말과 그런게 전혀 안 통하고 욕설만 잔뜩해서 일단 그냥 끊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평생 괴롭히고 자식들도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그 사안도 "빨리 갚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조건부 발언이었습니다. 둘만의 통화라도 상대방이 인식한 이상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은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녀에 대한 해악을 들은 어머니가 피해자가 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가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둘만의 통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삿짐을 따라와 새집을 지켜본 행위와 협박 전화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같은 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통화 녹음을 첨부해 고소하시고, 다시 찾아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응급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