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집주인 발언 협박죄 성립 될 까요??
• 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저는 같이 산 자녀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소송을 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 조정 내용: 10월 8일에 제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같은 날 보증금 180만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수리비)은 조정에서 제외되어 따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 10월 8일에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 협박 내용
• 오늘 저녁 9시경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해 욕설을 하며 "소송이 안 되면 너희를 평생 괴롭힐 것이고, 자식들도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 가족 중에 미성년(17세) 동생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사 간 새집까지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10월8일 이삿짐을 따라서 저희 새집까지 쫒아와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 통화 녹음: 있어요 통화 기록:있어요
3. 질문
1. 위 발언이 협박죄(형법 283조)에 해당하나요? "소송이 안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점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자녀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인정되나요? 피해자는 누가 되나요?
3. 둘만의 통화였는데도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어떤가요?
4. 따라온 일과 합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5. 고소 절차와 접근금지 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너무 무섭웠습니다 저희 집 주소도 알고 그래서 보복 할까 두렵습니다 예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툴때도 전 집으로 시간 상관 없이 찾아와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동생과 저만 있을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 말을 듣고 말과 그런게 전혀 안 통하고 욕설만 잔뜩해서 일단 그냥 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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