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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고양이가 아파서 치료제가 급하게 필요했고, 인터넷카페에서 치료제 양도해준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약을 안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약 양도하는게 불법이라고 글을 봤는데, 제가 사기당한걸 신고할 경우 거래 물건이 약이란 점에서
따로 문제가 되나요??'
돈만 보냈고 약을 못 받아서 거래 자체가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만 문제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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