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대금 입금자명으로 부가세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수출 대금이 해외업체 대표이름(A)로 입금됐는데 대표자명을 거래처명으로 인식하였고,

인보이스에도 bill to , ship to 가 대표자 이름(A)으로 기재되어있어서 거래처명을 A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추후에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돼서 또한 거래처등록했던 대표자 이름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인보이스에는 회사이름(B)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하나요? 해외 업체라 기존과 동일하게 대표 이름으로 부가세 신고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셨다면 굳이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