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 근로계약 괜찮나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시간이 되어서 또 계약하려고요
현재 근로계약을 해서 일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시간이 되다보니...알바로 몇 달 간만 주 8시간 근무를 또 하게 될 듯 합니다.하나는 야간근무입니다.어쨌든 이중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동종업종 계약 금지로만(경업)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근로 계약 알바 할 곳은 전혀 상관없는 쪽이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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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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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 재직 중인 회사 내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기존 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 근로계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계없고,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투잡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중의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