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걷다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팁니다.

2025년 12월 8일 대략 5-6시경 부천에서 길을 걷고 있다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밖에 없어서 주소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주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모르니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교통사고난 cctv영상, 진단서, 가해자와 나눈 카톡( 합의금 내용 ), 진료받은 이력등등 가지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기록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얻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CCTV 영상이나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등은 가해자의 주소가 특정된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