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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멋진사슴벌레
일단멋진사슴벌레

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는 경조휴가 관련한 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2월에 결혼을 하였고, 이 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대표님께 6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를 하려 하는데 남은 연차휴가 12.5일 중 결혼 휴가 6일을 제외한 6.5일만큼을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 지급한 휴가임에도 회사에서 경조휴가와 관련한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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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시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하게 하였다면 연차가 소진 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대표가 재량적으로 승인하여 부여한 경조사 휴가를 뒤늦게 개인의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영된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가 없다면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나, 결혼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추가 휴가를 요청해보는 정도일 것이고 법적 강제 및 사용자에게 휴가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