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하고(4대보험 가입함) 제 의사로 관두고 이번달에 일용직으로 한 4번-5번정도 알바 식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일용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아래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수급 가능
근로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짐
본인 의지로 퇴사를 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령 불가
그 외에 일반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 총 일수 1/3 미만
만일 건설 일용직이라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근로를 한 날이 기준기간보다 1/3이 많아도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