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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달달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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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하고(4대보험 가입함) 제 의사로 관두고 이번달에 일용직으로 한 4번-5번정도 알바 식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못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일용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아래 사항들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수급 가능

    • 근로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짐

    • 본인 의지로 퇴사를 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령 불가

    그 외에 일반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 총 일수 1/3 미만

    만일 건설 일용직이라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근로를 한 날이 기준기간보다 1/3이 많아도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