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여성보건휴가 지급 의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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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