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여성보건휴가 지급 의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1개월의 소정근로일 내에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면 회사는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면 거절할 수 없으므로 허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