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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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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여성보건휴가 지급 의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1개월의 소정근로일 내에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면 회사는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면 거절할 수 없으므로 허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