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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엄준한고기만두
이미엄준한고기만두

재건축아파트 등기 시 자녀공동명의 지분 설정

부모님께서 내년 8월에 재건축 완료된 아파트에 입주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20억, 부모님 공동 명의(5:5), 투기과열지역(송파구)이구요.

전세금 대출, 평수 변경에 따른 추가금 납부 등으로 조합원에 8억을 대출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대출금을 갚으실 여력이 안되어 재건축 아파트 계약 전에 공동 명의 변경(부3 : 모3: 아들2 : 며느리2 = 6억 : 6억 : 4억 : 4억)을 통해서 약 8억을 부담부증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 때,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비용이 제일 저렴하게 드는지 잘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