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의 효력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랑 효력기간이 있다면 얼마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력 기간이 1년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효력기간은 3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그 기준이 되며 그 사이에 본안 소송 등 조치를 하셔야 기존 내용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효력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은 도달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