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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랑 효력기간이 있다면 얼마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력 기간이 1년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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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효력기간은 3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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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그 기준이 되며 그 사이에 본안 소송 등 조치를 하셔야 기존 내용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효력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은 도달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