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이번달 말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이분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는 더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 그나마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업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서로 복귀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같으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동법 제4항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업무 성격, 내용, 권한, 임금 등 다양한 상황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업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동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면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