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때나요?.

일단 제가 일했던 곳이 여러군데인데요.

경력포함 시켜준다고해서요.

증명서가 필요한대.

집에서 먼곳도 있구요, 사업체가 망해서 없어진 회사도 있거든요.

어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은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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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요청하기 어렵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은 사업장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장 근무이력과 관련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간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퇴사한지 3년이 지났거나 폐업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이때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곳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력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