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곳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력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