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비과세내역 원천세신고?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외국거주자에게 (국적은 한국) 공모전 상금을 세금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 시 세금을 공제하지않았으니 비거주자 신고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세금공제하고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