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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 후 12년 후 다자녀특공 지원가능 여부

2013년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특별공급은 1번이라 들었지만 재당첨 기한 10년 만 지나면 다자녀특공 지원이 가능한지요? 아님 이번에 무순위당첨 특별공급이라 이건 지원 가능한건지? 물론 예외사유 혼인, 자녀출산 등은 해당없습니다.(세종시 엘리프 세종 6-3)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3년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특별공급은 1번이라 들었지만 재당첨 기한 10년 만 지나면 다자녀특공 지원이 가능한지요? 아님 이번에 무순위당첨 특별공급이라 이건 지원 가능한건지? 물론 예외사유 혼인, 자녀출산 등은 해당없습니다.(세종시 엘리프 세종 6-3)

    ===>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1회 만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포기한 포기한 경우에도 당첨이력은 남습니다. 그러나 재당첨 기한(10년)이 지났다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련 공고문을 잘 참고하시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후 10년 제한이 있습니다

    2013년에 당첨을 포기하신 경우, 2023년에는 이 제한이 끝나는 계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단, 당첨일 기준, 세대 전체 여부 등을 공고에서 확인 필요)

    그러나 모집공고에서 무순위 청약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 타입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재당첨 제한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기회로 제한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든 다자녀 특별공급이든 당첨이 된 시점에서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기회 1회 소진으로 간주됩니다.

    즉 특공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도 그 후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동일 세대원은 다시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어 일반공급 청약은 제한 기간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평생 1회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이 되고 계약을 포기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당첨은 이미 1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기회는 없어지고 재당첨 제한 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