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
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 송치되어서 아쉽다는 뉴스와 붉구속 됐다고 뜨는데 송치와 불구속이 가르키는게 같은말아닌가요? 참 어려운게 법용어인듯!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구속여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송치와 구속여부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의견을 기재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인계하는 것이라면 구속이나 불구속은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느냐 불구속으로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