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05.01(목) 22:00근무 시작 다음 날 05.02(금) 08:00 퇴근 / 휴게시간(03:00~05:30 /2.5H)
5월 1일 22시~자정(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산식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2. 근무 또한 5.1.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7.5시간 모두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7.5시간*1.5+야간 5.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날 08시까지 근로시간 전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7.5시간이므로 7.5*15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작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의 계속된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