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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돌꿩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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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05.01(목) 22:00근무 시작 다음 날 05.02(금) 08:00 퇴근 / 휴게시간(03:00~05:30 /2.5H)

  1. 5월 1일 22시~자정(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산식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5.2. 근무 또한 5.1.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7.5시간 모두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7.5시간*1.5+야간 5.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날 08시까지 근로시간 전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7.5시간이므로 7.5*15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작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의 계속된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