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시 중개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만 수행이 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하면 행정사는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의 중개를 직접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나 서류 대해 업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작성 대행 - 부동산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대행
부동산 컨설팅 - 고객이 요청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상가 권리금 계약 관련 역할 - 권리금 계약은 법률상 중개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서 작성 대행은 가능 합니다.
행정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서류 작성이나 법률적 검토, 컨설팅 업무는 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