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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개미핥기203
꾸준한개미핥기20321.02.27

중고사이트 물품거래는 세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중고사이트 한번쯤 다 들어가봤을텐데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중고사이트에 제물건을 팔아보고싶은 생각이나 중고상품을 사고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등 중고거래사이트에 거래자료없이 매매가 대부분인 사람들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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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반복적은 거래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일반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거래하는 중고물품에서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혀 소득세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중고장터 매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일반적인 개인 물품의 중고거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실질을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소하게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물품을 파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