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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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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시에세 공유재산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 했다고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납부를 청구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잡손실로 해야할지? 세금과공과로 처리 해도 마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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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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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의 경우, 세금과공과금이나 잡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서면법규과-444 , 2014.04.29

    [ 제 목 ]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잡손실 등 편하신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시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벌과금 성격의 공과금이라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긴 어렵더라도

    계정과목은 유사한 성격으로 구분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