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없는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될까요?
A,B가동거를 하기로 하고 집전세 보증금은 A가 내고 돈이 없는B는 A에게 천만원을빌려 가전을 사기로 하고 공증없는 차용증을 쓰고 지장을 찍었는데요,5년동안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썼습니다, 살다가 A,B가 일년 살다가 따로 살게 되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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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용증만으로 충분히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