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도와주세요!
10월 중순부터 일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급여일은 다음달 25일 입니다
11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지만 그 전날 12/6에 월급 입금 하겠다고 대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혹시몰라 12/5 어제 점장한테 돈 내일 확실히 입금이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점장이 대표한테 다시 물어보니 13일로 또 늘렸습니다
전 지금 10월 첫달 월급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사예정인데 저말고 오래다니신 다른 분은 네달째 급여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사실 12월달거 까지 합해도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민사를 걸 생각이지만 변호사님을 쓰기에는 너무 소액이며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계형이라서요..
조언을 받고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등의 제도를 이용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르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