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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미어캣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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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근로시간 추가수당 지급되야 하나요?

배달주문마감이 매장마감40분전까지인데

배달이 많이 들어오면 마감시간까지 배달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감이 늦어지는데 추가수당을 못받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야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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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했던 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초과근로했다는 증빙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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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근로하라고 지시한 경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무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