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입간판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가게 사장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