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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신나는마왕

살짝쿵신나는마왕

25.02.24

가게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저를 쳤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 앞에서 친구 기다리는 중에 바람이 불면서
철로 만들어진 입간판이 저를 덮치려는는데
제가 막으면서 발목 쪽에 부딪혔습니다.
약간 욱씸거리는 정도입니다.

사장이 가게에 없다고 가게 오면 CCTV확인 후 연락 준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비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다면 방법 및 요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입간판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가게 사장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치료비 외 청구를 하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입간판이 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