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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섬세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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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지불하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 보험을 미가입하여 3.3%만 떼고 있는데 1년간 상시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업종은 요식업 주방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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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