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지불하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 보험을 미가입하여 3.3%만 떼고 있는데 1년간 상시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업종은 요식업 주방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