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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단순한주인공
현관문에 붙어있는 벌레 잡으려고 퇴치용 스프레이를 현관문에 뿌렸는데 손잡이 쪽에 페인트칠이 색바래진 것처럼 변했어요 월세집인데 세입자가 다시 페인트칠 하거나 수리비를 드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변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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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치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변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