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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게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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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으로 10년이상 재직 후 5월달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곧바로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근무 가능할지 물어봤다 해서요.

계약직 근무 후 12월에 계약종료 사유로 퇴사하신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퇴직 후 곧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년퇴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으로 180일 이상인지를 보는건지

6월 ~ 12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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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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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 12월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내용 대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이전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정년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위촉계약 체결이 가능하기에 해당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재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전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 전의 보험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넘어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