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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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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디든지 8시간인가요??

직장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모두 연차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어디에서 일을하든 모두 8시간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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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만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하는 장소, 종류와 상관 없이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일테니 연차수당 1개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이 더 짧으면 더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제)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예컨대, 1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하며,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시간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연차인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연차는 6시간치이므로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 40시간(일8시간) 근무하기에 8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