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할때 부부동반으로 구매하면 좋은점은?
부동산을 구매할때 부부동반으로 구매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부부동반으로 하는 것과 한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는 세금적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주택자로써 12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사실상 단독, 공동명의의 절세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이거나 12억이상의 고가주택(2주택이상 합산 9억이상)의 경우라면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종부세 과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등에 있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서 주택 공시가 합계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양도 차익인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1주택보다는 다주택일때 유리합니다
세금은 인별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 따라 금액이 크면 세금혜택을 볼수 있어서 좋은데 단점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볼수가 없고 건강보험을 각자내야 하고 서류역시 각자 준비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실때는 잘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는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 해줘서 공동명읫 총 500만원을 공제해 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할 때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집 명의를 두분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지분만큼 명의를 가지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세득세 계산시 인당 250만원 공제 받을 때 좋습니다.
각각 재산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주택이 단독 명의일 경우 기본 공제 1인당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2인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양도 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총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점에는 양도세 절감, 종합소득세 절감, 종부세 절감, 상속세 부담 감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절세혜택을 위하여 공동명의를 많이 들 하십니다. 그 외에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화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