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화장실 이용관련 제한 위법내용없나요?
화장실을 한번 가면 평균 5분 길어야 10분인데 이것에 대해 매번 화장실갈때마다 보고한 다음 허락받고 가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당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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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과도한 관리 및 제한은 기본권,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지시, 감독으로 보입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은 가능할 것이나 그 전에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소통 창구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여 시정되는 방향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장실 이용이나 다른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생리현상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갈때 마다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계속 화장실 보고 및 허락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괴롭힘 및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