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날 전후 1개월 이내의 국세청
에서 고시한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 1일 종가를 기준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고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후의 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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