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에어드랍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3억 이상이라면 40프로의 증여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서요. 토큰 판매 금액의 40프로 인걸까요?? 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날 전후 1개월 이내의 국세청

    에서 고시한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 1일 종가를 기준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고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후의 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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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