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근히확신에찬흰곰
요즘 집경매 몇차가지가나요 ?개인회생이나은지
집경매 이차예정인데 그냥 집매매한다하고 대출회사에전화해수 경매정지나 취하 가능할까요 아니면개인회생신청해서시간을 멈춰야할지 걱정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차수는 물건의 시세 대비 부채 규모나 인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1~2회 유찰 후 3차부터 응찰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으며 매매 대금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액 전액을 상환하여 법원에 경매 취하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종결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을 통해서 경매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향후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가 재개되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실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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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가 몇차까지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계속 진행되며, 매각대금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경매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경매중단을 요청할수 있으나, 그대로 경매를 하고 배당받은뒤에 남은 부채를 채권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나, 경매유찰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인수권리가 남아있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일수 있어 협의가될지는 알수 없으며, 개인회생 부분은 잘 알지못하나, 이걸 한다고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집을 살 매수인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경매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즉시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멈춥니다.
대출회사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 정지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즉시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전문 법률가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 및 중지명령을 접수해서 절차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경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채무 해겨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가 후에도 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취하가 매우 어려우니깐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시간 확보 전략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를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취하를 신청을 해야 경매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우선 채권자(은행)에 문의를 해서 채무 상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채권자가 받아 드릴 경우 채권자를 통해서 경매가 취하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 만일 경매가 진행이 되어 낙찰자가 발생하게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