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이 충족되지않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정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특례법 제3조 규칙 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하고 사업시행구역은 1만㎡미만이여야 함]이라고 되어있읍니다.
사업구역을 보면 아무리봐도 이런 조건이 아닌데도 진행하려고 Sh에 사업성검토도 하고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조치가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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