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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814
재이081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이 충족되지않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정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특례법 제3조 규칙 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하고 사업시행구역은 1만㎡미만이여야 함]이라고 되어있읍니다.

사업구역을 보면 아무리봐도 이런 조건이 아닌데도 진행하려고 Sh에 사업성검토도 하고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조치가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봤을때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나왔다면, 해당 허가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