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1%로, 2백만원이 예상되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가 인상될 것이며 개정 후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시므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어 1천6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시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도 포함)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후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