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처음 입사할 때는 8시간 근무 (휴게 30분)였는데, 어느 순간 일하는 사람 중 저만 7시간 근무로 줄어 주휴도 못 받게 됐고... 이제는 더 줄어서 화장실 청소만 하고 퇴근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그만 둬도 한 달 전에 말씀드려야 하겠죠?..
++ 일주일 동안만 쉬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직영점이라 본사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ㅠㅠ이게 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사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 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