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수및창고업(택배,퀵서비스) 차량내용연수 5년?8년?
운수업 차량내용연수가 검색하면 다 다르고, 책을 찾아봐도 제대로 나온게 없어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내용연수 5년으로 통일하면 될까요?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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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 차량의 경우, 정액법이 아닌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 등은 기본 5년 정률법입니다.
영업용은 업종별 감가상각 년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거나 세법상 감가상각이 아닌 다른 상각 방법을 하려면 변경 혹은 적용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