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택배업종 차량 내용연수 (감가상각) 8년 인가요? 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수업종은 내용연수 5년에 상각방법 정액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시고,

택배업에 경우 내용연수 8년에 정액/정률법이 좀 헷갈립니다.

책을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세무사님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업종의 업무용 차량이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