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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운수업종은 내용연수 5년에 상각방법 정액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시고,
택배업에 경우 내용연수 8년에 정액/정률법이 좀 헷갈립니다.
책을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세무사님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업종의 업무용 차량이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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