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된 입증자료 준비서면에서 첨부시 소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수정된 입증자료 준비서면에서 첨부시 소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오기가 되어있어서 수정하고 다시 첨부할때는 새로운 증거자료로 봐야한다며 입증자료를 10번까지 제출하였다면 수정해서 첨부한 자료는 소증번호 11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존의 것을 수정했는데 다른 번호를 입력하면 답변서 진술내용에 해당되는 서증번호가 어니라 헷갈리지 않으실까요?